헌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시민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헌법상의 기본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항. 정책. 신앙 기반 및 기타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특히 유색인종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 계층 및 지역사회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능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국민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며, 신앙 기반 조직과 기타 지역 사회 조직보다 국민과 더 가까운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연방 정부는 연방, 주, 지방 정부 및 기타 민간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이러한 조직 및 기타 비영리 제공자의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기본 헌법상의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고 종교의 설립을 금지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약속을 지키면서 신앙 기반 및 세속적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여 우리 지역에 중요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미국의 전 세계 외교, 국제 개발, 인도주의 활동의 성공과 효율성에도 필수적입니다.
비서. 2. 설립. 대통령실 내에 백악관 신앙 및 이웃 파트너십 사무국(백악관 파트너십 사무국)이 설립되어 국내정책위원회와 공공참여실의 지원을 받아 행정부에서 주도적 책임을 맡게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앙 기반 및 세속적 지역 사회 봉사 조직의 활동을 모집, 준비, 활성화, 권한 부여 및 확장하려는 연방 정부의 포괄적인 노력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
비서. 3. 기능. 백악관 파트너십 사무소의 주요 기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