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향상. (a) 국무장관은 법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USRAP 처리 적체를 다루는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하고 국가심사관리위원회(National Vetting Governance Board) 및 미국 디지털 서비스(United States Digital Service)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난민 안보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USRAP의 인도주의적 목표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부합하여 효율성, 공정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권장 사항을 개발합니다.

(b) 본 섹션의 하위 섹션 (a)에 설명된 계획 및 검토는 또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보안 검토를 제공하기 위해 보안 자문 의견 프로세스를 포함한 기존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ii) 전국 평균 처리 시간을 8 U.S.C. 1571(b).

(c) 이 명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하여 하위 조항 (a)에 설명된 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장관의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이 섹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비서. 6. 기후변화와 이주. 이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APNSA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국제 개발처 청장 및 국가 정보국 국장과 협의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강제 이주, 국내 이주, 계획된 이주 등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최소한 기후 관련 이주가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난민이 된 개인의 보호 및 재정착을 위한 옵션; 추천을 포함하여 그러한 개인을 식별하는 메커니즘 이러한 연구 결과가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해외 지원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