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ournal of the Journal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이러한 생명 구조 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병원 밖 심정지를 위해 자동 체외형 제세동기(AED)를 사용하는 행인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학 협회.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와 미주리 대학교 캔자스 시티 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의 연구원들은 CARES(Cariac Arrest Registry to Enhance Survival)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목격된 심장 마비 사례 9,290건에서 주변인들이 AED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현장에 AED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된 주와 없는 주의 AED 사용 빈도를 비교했습니다.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46.8%가 쇼크 가능한 심장 박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인의 AED 사용은 AED가 제정된 법률 주에서 단지 19%의 주변인만이 AED를 사용하고 18.2%의 주변인이 AED를 사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비법률 국가에서는 1월 2일에 발표된 JAMA 연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교신저자인 Ahmed Kolkailah 박사는 “방관자의 AED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현장에서 AED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ED가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 심장학과의 연구 결과입니다. “AED가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사용법을 모르거나 피해를 입힐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는 5,693건(61.3%)에 불과했다. 또한, 병원 전 심정지에서 생존하여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AED법이 적용되는 주(44.5%)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45.0%)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유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