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8일 행정명령 13671호에 따라 긴급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내부 또는 이와 관련된 상황은 계속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이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6년 10월 27일 행정명령 13413호(2014년 7월 8일 행정명령 13671호에 의해 개정됨)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는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d)항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22(d))에 의거하여, 나는 행정명령에 의해 개정된 행정명령 13413에서 선포된 콩고민주공화국 내 또는 이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동안 지속합니다. 13671.
이 통지는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