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7일, 대통령은 행정명령 13413호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et seq.)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내 또는 이와 관련된 상황은 지역 안정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광범위한 폭력과 잔혹 행위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014년 7월 8일 행정명령 13671호를 통해 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내부 또는 이와 관련된 상황은 계속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이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6년 10월 27일 행정명령 13413호(2014년 7월 8일 행정명령 13671호에 의해 개정됨)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는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d)항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22(d))에 의거하여, 나는 행정명령에 의해 개정된 행정명령 13413에서 선포된 콩고민주공화국 내 또는 이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동안 지속합니다. 13671.
이 통지는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전달됩니다.